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는 외부에 있는 공인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내부에 고용된 공인회계사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공인 회계사들로부터 객관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의견이란?
회사의 재무제표와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외부에 있는 공인 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회사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는 사업보고서에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되어있다.
▶감사의견 4가지
공인회계사, 즉 감사인이 표시하는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거절의 4가지가 있다.
적정의견 :
해당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을 때 표기하는 의견이다.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건전한 회사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정의견 :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이다. 상장기업의 경우, 한정의견이 제시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두 차례 연속받을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부정적 의견 :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된 경우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이다. 해당 기업의 상장은 폐지된다.
의견거절 :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의견거절이란 감사의견을 제시한다. 의견거절이 3년간 지속되면 기업의 상장이 폐지된다.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통틀어 비적정의견이라고 부르는데 상장사의 경우에는 상장폐지의 사유가 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선기간 부여나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감사의견은 전문가적 판단이 집약된 것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내용이 회계정보로서의 적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기업과 공인회계사의 관계
기업과 공인회계사의 관계를 보면 공인회계사가 기업을 감사하기 때문에 '갑'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기업이 공인회계사에게 감사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함부로 한정의견을 준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 왜냐면 공인회계사의 주 수입원이 기업에서 주는 수수료인데 괜히 그 기업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 기업이 다른 회계사에 감사를 맡겨 버리면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하게 된다. 일부 나쁜 회계사들이 기업과 결탁해서 회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정의견을 줘야 하는데 적정의견을 준다던지 하는 경우다. 감사를 해주고 기업에서 감사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회계사가 그런 일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회계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소송으로 인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 회계사들은 신중하게 감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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