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란 무엇인가?
주식회사는 한 사람이 만든 회사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만약 내가 A라는 회사에 투자해 주식 1만 주 중에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A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은 사고팔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식시장은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으로 나눠지는데 유통시장은 대형 우량주 거래를 하는 코스피시장과 벤처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코스닥과 같이 이미 발행된 주식을 일반들끼리 사고파는 시장을 말합니다. 발행시장은 신규상장이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자금수요자인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에게 최초로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주식의 종류
보통주, 우선주, 신형우선주가 있습니다.
보통주 :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할 때는 보통주를 말합니다. 회사가 단일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모두가 보통주가 됩니다. 또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주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경영자가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경영자가 생각해 보니 지금 투자를 받고 싶은데 주식을 또 만들어서 내놓으면 내 지분이 계속 줄어들고 언젠가 경영권을 뺏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선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가격은 보통주 보다 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주에 혜택을 준 것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망하게 되면 회사의 자산을 팔아서 돈을 나누게 되는데 먼저 가져가는 사람은 채권투자자이고 그다음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입니다. 여기서 우선주를 가진 사람이 먼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보통주 주주들이 나줘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회사가 망했을 때 보통주보다는 약간 더 유리한 우선의 성격을 지닙니다.
예시) 삼성전자(보통주), 삼성전자 우(우선주)
신형우선주: 우선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주식창을 보면 '우'라는 꼬리표가 붙은 종목 외에'우 B'나 '우(전환)' 글자가 붙은 종목도 있습니다. '우 B'가 붙은 종목은 신형 우선주, '우(전환)''우(전환)'이 붙은 종목은 전환우선주라고 합니다. 신형우선주는 1996년 상법이 개정된 이후 발행된 우선주로 기업이 주주들에게 무조건 배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배당을 보장한다는 뜻에서 채권과 비슷해 채권(BOND)의 B가 붙습니다. 전환우선주는 특정 기간 이후에 보통주로 전환될 권리가 주어진 주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보통주 보단 싸게 산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보통주가 우선주 간 시세 차이로 이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증자와 감자란 무엇인가?
증자: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 유상증자: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돈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증자규모와 할인율(유상증자는 주주들의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10%~30%의 할인율을 적용해 시장가격보다 낮게 신주를 발행한다)에 따라 호재가 되지 못하고 악재로 작용하는 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전망이 좋거나 증권시장 전망이 좋을 때는 상당한 호재 이므로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상증자: 주주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보통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업내부에 쌓아 두었던 유보금을 헐어내 그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한 뒤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기업의 전체가치 즉 자산의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무상증자 재료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엔 호재로서의 약효가 미미합니다.
감자: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합병할 때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 유상감자 :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 무상감자 : 자본잠식이 있을 때 기업이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자의 종류를 알아보자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다. 이렇게 3개의 주체가 주식시장에서 싸웁니다. 누군가가 팔아야 누군가는 사기 때문입니다.
- 개인: 법인에 속해 있지 않은 투자자를 말하며 보통 '개미'라 불리어집니다.
- 기관: 법인 형태의 투자자라고 하는데 보통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투자신탁사, 기금 운용법인, 공제사업기금, 연기금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외국인: 외국의 법인 및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 또 한 가지 프로그램 매매가 있는데 자금력을 갖추고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이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상한가/하한가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별 주식의 가격 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 이상 오르거나 내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한가 / 하한가라고 합니다.
예시) 전일 2만 원한 주식이 있다.
오늘 상한가(30%) : 최고 26,000원까지
오늘 하한가(-30%) : 최저 14,000원까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가격제한 폭이 좁다고 합니다.
'주식 경제 관련 > 주식 경제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SVB(미국 상업은행) 파산사태 과정, 이유는 무엇인가 (0) | 2023.03.13 |
---|---|
미국 연준(Fed)에 대해 알아보자(+매파적, 비둘기적) (0) | 2023.03.10 |
<경제>채권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 | 2023.03.01 |
<경제>채권금리와 가격의 관계 쉽게 이해하기 (0) | 2023.02.28 |
<경제> 채권이란 무엇인가?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