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전환사채와 전환사채 조정(리픽싱)에 대해 알아보자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사채란 주식회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것으로 회사는 채권자에게 차용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가 있다.
전환사채는 발행할 당시에는 사채(채권)이지만 일정한 기간 내에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권이다.
1.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주식을 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2.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즉, 투자자는 주식으로 전환할지 말지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예시>
1. 투자자 A가 100만 원어치 전환사채를 샀다.
2. 이 전환사채의 조건은,
-만기 2년, 이자율 5%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은 1년 이후부터 가능
-전환가격은 주식 1주당 10,000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1주당 가격 즉, 100만 원 전환사채를 100주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00만 원어치 전화사채를 가져가면 1주를 10,000원에 바꿔준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투자자에게 전환가격은 낮을수록 좋고 주가는 높을수록 좋다. 그 이유는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예시>
투자자 A 전환사채 100만 원 매입
조건
만기 2년, 이자율 5%
1년 동안은 주식으로 전환 불가
전환가액 : 10,000원 / 1주
1주당 전환가액 10,000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100주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 가령, 1년 이후에 주가가 올라 15,000원이 되었다고 하자. 투자자 A는 1주에 10,000원으로 주식을 바꿨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15,000에 팔면 5,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전환가격을 웃돌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높을 때 전환하는 게 좋다. 만약 이 회사의 주가가 10,000원에 못 미치게 될 경우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5% 이자를 받으면 된다.
전환가액 조정(refixing, 리픽싱)
1.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 주가가 하락하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수가 늘어나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전환가격을 낮출 수 있다.
2. 발행 당시에 공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전환사채 투자자와 발행기업은 유리하다.
4. 기존 주주에게는 불리하다.
<예시>
투자자 A가 7만 원 전환사채를 샀다.
조건은, 2년 만기, 전환가액은 1주당 10,000원, 전환가액 조정 가능
주가가 하락해 현재 7,500원이다. 전환가액을 조정해 7,000으로 낮추면 기존 10,000원이었을 때 주식은 7주가 되지만 7,000원으로 낮추면 주식수가 10주로 늘어난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선 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계속 CB를 발행하고 조정을 통해 주식수가 증가할 경우 주식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투자자, 기업, 기존주주입장 살펴보기
1. 전환사채 투자자(기관)
-주가가 낮아졌음에도 차익실현이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 안 해도 되므로 유동성이 좋아진다.
2. 발행기업
부채의 감소로 채무구조 개선된다.
채권(부채) -> 주식(자본)으로 전환하면 부채가 없어진다.
3. 주주(개미)
-주식수가 많아져 주식가치가 하락한다.(의결권이 희석된다)
-주식 공급의 증가로 주가상승이 어려워진다.
-전환사채 투자자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다.(주가가 하락해도 전환사채 투자자는 손해를 안 보지만 기존주주들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대부분 큰손인 기관으로 결국 이익은 기관이 보고 주주(개미)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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