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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제 관련/주식 경제 공부

유상증자 뜻, 목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by 소예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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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는 새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것이다.

회사가 돈이 없거나 돈이 필요해서 하게 된다. 유상증자는 회사에 돈이 모자라다는 인식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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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의 목적

 

1) 돈이 없어서 한다.

운영을 잘 못해서 빚이 많은 경우 채무 상환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하거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한다. 

- 악재로 작용

 

2) 돈이 필요해서 한다.

회사가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설비증설, 투자확대 신규사업, 타기업 지분취득, 인수 등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한다. 

- 호재로 작용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악재이다.

 

1. 주식수가 많아지면 지분율이 희석된다.

예를 들어 회사주식 100만 주에서 20만 주를 가지고 있던 A 씨의 지분율은 20%였지만 200만 주로 유상증자한 후에는 지분율이 10%가 되기 때문에 기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된다. 

 

2. 주식수가 많아져 주당 수익률이 낮아진다. 

주식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수익은 그대론대 예전엔 50명에서 10억을 배당받을 때 50명이 배당받았다면 이제 10억 가지고 100명이 배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

 

1. 재무구조가 확연하게 개선되는 경우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이뤄지는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주식발행초과금이 증가하면서 자본이 커지게 되면서 그동안 부채가 많았다면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2. 저명한 투자자(ex. 워런버핏) 등이 3 재배정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3. 목적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경우 

 

 

 

▶유상증자 방식

 

1) 주주배정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남는 주식을 일반인에게 판다.

 

2) 일반공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발행

 

3) 3자 배정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 

 

주주배정이나 일반공모방식으로 나오면 악재 제 3자 배정 방식으로 나오면 대체적을 호재로 작용한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주식에 절대적인 건 없다. 

 

 

 

▶유상증자 절차

 

일반공모와 제3자 배정방식은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주주배정방식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만 알아보자. 

 

 

주주배정방식(=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1. 먼저 기존 주주에게 지분에 비례하여 새 주식(신주)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 신주인수권(주주배정방식에서만 나오고 일반공모와, 3자 배정에서는 신주인수권이 없다.)

2. 이때 새 주식이 안 팔리고 남을 수 있는데  --> 실권주

남은 것은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살 수 있게 한다. --> 일반공모

 

*실권주 : 주주배정방식에서 주주가 정해진 날까지 청약을 하지 않거나 청약을 하더라도 돈을 내지 않을 경우 남은 주식을 말한다. 유상증자방식 세 가지 중 주주배정방식에서만 실권주가 나온다.

 

 

<절차>

1. 예정발행가 (1차 발행가) 

2. 권리락 

3. 신주배정기준일 

4. 신주인수권 거래(5일)

5. 최종발행가 확정(2차 발행가) 

6. 주주청약

7. 실권주 공모

8. 신주상장

 

 

*권리락 :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

 

*신주배정기준일 : 예를 들어 신주배정기준일이 8월 25일 금요일이라면 이날까지는 주주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유상증자에 참여가능하다. 주식거래는 매수일로부터 3 거래일째 되는 날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8월 23일 수요일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2 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주 자격을 갖출 수 있다. 8월 24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1 거래일 밖에 지나지 않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이처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권리락이라 하고 8월 24일이 권리락일이 되는 것이다.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청약의 권리가 발생한 기존주주에게 청약권리가 있는 증서를 주는데 이것을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말 그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서이다. 신주인수권으로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할 수 있고 만약 유상증자 청약을 할 의사가 없다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수 있다. 거래기간은 5일이다. 매도 시 청약 권리는 소멸된다.

 

* 주주청약 : 유상증자 청약을 하려면 그 종목의 유상증자 청약 일정이 공시일정을 보고 그 기간 안에 청약 대금을 입금한 후 유상증자 청약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신주상장예정일자에 청약한 주식이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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